개념 및 정의
범죄와 관련된 죽음을 조사하는 의학적 중심에 법의학(法醫學, forensic medicine)이 있다. 법의학은 의학(醫學, medicine)과 법에 관련된 분야를 담당하는 의학의 특수 분야를 말한다. 의학과 주변의 관련 과학(科學, science)인 치의학(齒醫學, dentistry), 심리학(心理學, psychology), 생물학(生物學, biology), 화학(化學, chemistry), 물리학(物理學, physics), 유전학(遺傳學, genetics) 등을 이용하여, 사망의 원인, 장애, 손상 및 질병을 조사하는 일을 한다.
법의학은 자연사, 불가피한 전쟁이나 천재지변, 사고사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모든 주검에 대해 그 원인을 추적하게 된다. 그리하여 법정에서 공정성을 추구하고, 주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의학은 공중 사회의학(社會醫學, social medicine)의 필수 불가결한 한 분야이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운명에 놓여 있다. 하지만 그 죽음에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와 사고를 막고, 질병을 예방하여 사회정의와 국민복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치료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소위 생명존중의 의학이라면, 법의학은 사람의 권리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 권리를 옹호하는 권리존중의 의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의학은 성범죄,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범죄와 사고의 피해자로부터 법의학적 검사와 법정 증언,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상담도 제공하여야 한다. 각종 범죄와 사고 피해자의 응급처치 동안에 의학적 증거가 없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 외에도 법의학은 교통사고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독성 물질의 환경오염, 작업장의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하여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절차에서 그들의 법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오늘날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